제3306호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306.10-0000치약8%
3306.20-1011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8%
3306.20-1019기타8%
3306.20-1020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8%
3306.20-9000기타8%
3306.90-1000구강위생용 제품류8%
3306.90-2000치과위생용 제품류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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