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306.10-0000 | 치약 | 8% |
| 3306.20-1011 | 70데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 8% |
| 3306.20-1019 | 기타 | 8% |
| 3306.20-1020 |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 8% |
| 3306.20-9000 | 기타 | 8% |
| 3306.90-1000 | 구강위생용 제품류 | 8% |
| 3306.90-2000 | 치과위생용 제품류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