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7호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307.10-1000애프터 셰이빙로션8%
3307.10-9000기타8%
3307.20-0000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8%
3307.30-1000가향한 목욕용 염8%
3307.30-2000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8%
3307.41-0000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8%
3307.49-0000기타8%
3307.90-1000제모제8%
3307.90-3000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8%
3307.90-4000마스크 팩8%
3307.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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