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401.11-1000 | 약용비누 | 8% |
| 3401.11-9000 | 기타 | 8% |
| 3401.19-1010 | 세탁비누 | 8% |
| 3401.19-1090 | 기타 | 8% |
| 3401.19-2000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와 부직포 | 8% |
| 3401.20-000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 8% |
| 3401.30-000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