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402.31-0000 | 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 | 8% |
| 3402.39-0000 | 기타 | 8% |
| 3402.41-0000 | 양이온성 | 8% |
| 3402.42-1000 |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 2% |
| 3402.42-9000 | 기타 | 8% |
| 3402.49-0000 | 기타 | 8% |
| 3402.50-1000 | 조제 세제 | 5% |
| 3402.50-2000 | 조제 청정제 | 8% |
| 3402.50-9000 | 기타 | 8% |
| 3402.90-1000 | 조제 계면활성제 | 8% |
| 3402.90-2000 | 조제 세제 | 5% |
| 3402.90-3000 | 조제 청정제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