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2호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402.31-0000선형 알킬벤젠 술폰산과 그 염8%
3402.39-0000기타8%
3402.41-0000양이온성8%
3402.42-1000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2%
3402.42-9000기타8%
3402.49-0000기타8%
3402.50-1000조제 세제5%
3402.50-2000조제 청정제8%
3402.50-9000기타8%
3402.90-1000조제 계면활성제8%
3402.90-2000조제 세제5%
3402.90-3000조제 청정제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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