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3호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403.11-1000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8%
3403.11-2000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8%
3403.11-9000기타8%
3403.19-1000조제 절삭유8%
3403.19-3000방청제나 부식방지제8%
3403.19-4000이형(mold release) 조제품8%
3403.19-5000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8%
3403.19-9000기타8%
3403.91-1000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8%
3403.91-2000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8%
3403.91-9000기타8%
3403.99-1000조제 절삭유8%
3403.99-2000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8%
3403.99-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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