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403.11-1000 |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 8% |
| 3403.11-2000 |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 8% |
| 3403.11-9000 | 기타 | 8% |
| 3403.19-1000 | 조제 절삭유 | 8% |
| 3403.19-3000 |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 8% |
| 3403.19-4000 |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 8% |
| 3403.19-5000 |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 8% |
| 3403.19-9000 | 기타 | 8% |
| 3403.91-1000 |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 8% |
| 3403.91-2000 |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 8% |
| 3403.91-9000 | 기타 | 8% |
| 3403.99-1000 | 조제 절삭유 | 8% |
| 3403.99-2000 |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 8% |
| 3403.99-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