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5호

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ㆍ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 플라스틱ㆍ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405.10-0000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ㆍ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8%
3405.20-0000목제가구ㆍ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ㆍ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8%
3405.30-0000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8%
3405.40-0000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ㆍ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8%
3405.90-1030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8%
3405.90-1090기타8%
3405.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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