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용ㆍ가구용ㆍ마루용ㆍ차체(coachwork)용ㆍ유리용ㆍ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ㆍ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ㆍ셀룰러 플라스틱ㆍ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405.10-0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ㆍ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8% |
| 3405.20-0000 | 목제가구ㆍ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ㆍ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 8% |
| 3405.30-0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 8% |
| 3405.40-000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ㆍ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 8% |
| 3405.90-1030 |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405.90-1090 | 기타 | 8% |
| 3405.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