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407.00-100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 | 8% |
| 3407.00-2000 |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 8% |
| 3407.00-3000 |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