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7호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507.10-0000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8%
3507.90-1000췌장계 효소8%
3507.90-4000파파인, 브로멜라인과 피신8%
3507.90-6010아밀라제8%
3507.90-6020프로테아제8%
3507.90-7000펙틴효소8%
3507.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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