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6호

페로세륨ㆍ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606.10-0000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ㆍ액화가스연료8%
3606.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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