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01호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ㆍ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ㆍ판지ㆍ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701.10-0000엑스선용8%
3701.20-0000인스턴트 프린트필름8%
3701.30-2000인쇄제판용0%
3701.30-3000인쇄회로기판용0%
3701.30-4000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0%
3701.30-9000기타0%
3701.91-1000반도체 제조용8%
3701.91-9100인쇄제판용8%
3701.91-9200인쇄회로기판용8%
3701.91-9900기타8%
3701.99-1000반도체 제조용0%
3701.99-9100인쇄제판용0%
3701.99-9200인쇄회로기판용0%
3701.99-9900기타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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