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테레빈유ㆍ우드테레빈유ㆍ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805.10-1000 | 검테레빈유 | 8% |
| 3805.10-2000 | 우드테레빈유 | 8% |
| 3805.10-3000 | 황산테레빈유 | 8% |
| 3805.90-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