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9호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ㆍ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ㆍ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809.10-0000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8%
3809.91-0000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8%
3809.92-0000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8%
3809.93-0000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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