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1호

안티녹(anti-knock)제ㆍ산화억제제ㆍ검화억제제(gum inhibitor)ㆍ점도향상제ㆍ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811.11-0000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8%
3811.19-0000기타8%
3811.21-0000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5%
3811.29-0000기타5%
3811.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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