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3812.10-1000 |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812.10-2000 |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 8% |
| 3812.10-9000 | 기타 | 8% |
| 3812.20-0000 |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 8% |
| 3812.31-0000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 8% |
| 3812.39-1000 | 산화방지 조제품 | 8% |
| 3812.39-2000 | 그 밖의 복합안정제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