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2호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ㆍ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812.10-1000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8%
3812.10-2000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8%
3812.10-9000기타8%
3812.20-0000고무용ㆍ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8%
3812.31-0000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8%
3812.39-1000산화방지 조제품8%
3812.39-2000그 밖의 복합안정제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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