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01호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901.10-1000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8%
3901.10-9000기타8%
3901.20-0000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8%
3901.30-0000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8%
3901.40-0000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8%
3901.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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