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3호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3913.10-1000알긴산 나트륨8%
3913.10-2000알긴산 프로필렌 글리콜8%
3913.10-9000기타8%
3913.90-2010염화고무8%
3913.90-2090기타8%
3913.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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