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5호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벙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4015.12-0000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8%
4015.19-0000기타8%
4015.90-1000잠수복8%
4015.90-2000방사선 방호복8%
4015.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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