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2호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ㆍ염장한 것ㆍ건조한 것ㆍ석회처리한 것ㆍ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4102.10-0000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0%
4102.21-1000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0%
4102.21-2000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3%
4102.29-1000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0%
4102.29-2000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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