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3호

유연처리ㆍ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4113.10-0000염소의 가죽5%
4113.20-0000돼지의 가죽5%
4113.30-0000파충류의 가죽5%
4113.90-0000기타5%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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