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1호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ㆍ제4102호ㆍ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4301.10-0000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ㆍ꼬리 부분ㆍ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3%
4301.30-0000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ㆍ브로드테일(Broadtail)ㆍ카라쿨(Caracul)ㆍ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ㆍ중국ㆍ몽고ㆍ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ㆍ꼬리 부분ㆍ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3%
4301.60-0000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ㆍ꼬리 부분ㆍ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3%
4301.80-2000오파섬(opossum)의 것3%
4301.80-3000라쿤(raccoon)의 것3%
4301.80-4000코요테의 것3%
4301.80-5000토끼의 것3%
4301.80-6000사향쥐의 것3%
4301.80-9000기타3%
4301.90-0000머리 부분ㆍ꼬리 부분ㆍ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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