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09호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ㆍ마구리ㆍ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ㆍ홈가공ㆍ은촉이음가공ㆍ경사이음가공ㆍ브이형이음가공ㆍ구슬형가공ㆍ주형가공ㆍ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ㆍ연마ㆍ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4409.10-1000벽판재8%
4409.10-2000바닥재8%
4409.10-9000기타8%
4409.21-0000대나무로 만든 것8%
4409.22-1000벽판재8%
4409.22-2000바닥재8%
4409.22-9000기타8%
4409.29-1000벽판재8%
4409.29-2000바닥재8%
4409.29-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품명으로 HS코드 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