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4602.11-1000 | 바구니 | 8% |
| 4602.11-9000 | 기타 | 8% |
| 4602.12-0000 | 등나무로 만든 것 | 8% |
| 4602.19-1000 | 골풀제품 | 8% |
| 4602.19-9000 | 기타 | 8% |
| 4602.90-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