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02호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4602.11-1000바구니8%
4602.11-9000기타8%
4602.12-0000등나무로 만든 것8%
4602.19-1000골풀제품8%
4602.19-9000기타8%
4602.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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