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4816.20-0000 | 셀프복사지 | 8% |
| 4816.90-1000 | 전사지 | 8% |
| 4816.90-2010 |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인 것 | 8% |
| 4816.90-2090 | 기타 | 8% |
| 4816.90-3000 | 인쇄용 제판용지 | 8% |
| 4816.90-4000 |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 8% |
| 4816.90-5000 | 등사원지 | 8% |
| 4816.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