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ㆍ봉함엽서ㆍ우편엽서ㆍ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ㆍ파우치ㆍ지갑ㆍ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4817.10-0000 | 봉투 | 8% |
| 4817.20-0000 | 봉함엽서ㆍ우편엽서ㆍ통신용카드 | 8% |
| 4817.30-000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ㆍ파우치ㆍ지갑ㆍ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