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우표ㆍ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ㆍ주권ㆍ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4907.00-1000 |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0% |
| 4907.00-2000 | 항공화물증권 | 0% |
| 4907.00-9000 | 기타 | 0%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