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07호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5207.10-0000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8%
5207.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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