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11호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5211.11-0000평직물(平織物)10%
5211.12-0000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10%
5211.19-0000그 밖의 직물10%
5211.20-0000표백한 것10%
5211.31-0000평직물(平織物)10%
5211.32-0000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10%
5211.39-0000그 밖의 직물10%
5211.41-0000평직물(平織物)10%
5211.42-0000데님(denim)10%
5211.43-0000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10%
5211.49-0000그 밖의 직물10%
5211.51-0000평직물(平織物)10%
5211.52-0000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10%
5211.59-0000그 밖의 직물10%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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