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ㆍ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ㆍ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5405.00-0000 | 재생ㆍ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ㆍ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