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5511.10-0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 8% |
| 5511.20-000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 8% |
| 5511.30-0000 | 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