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11호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5511.10-0000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8%
5511.20-0000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8%
5511.30-0000재생ㆍ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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