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04호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ㆍ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ㆍ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5804.10-3000인조섬유로 만든 것13%
5804.10-9000기타13%
5804.21-0000인조섬유로 만든 것13%
5804.29-2000면으로 만든 것13%
5804.29-9000기타13%
5804.30-0000손으로 만든 레이스1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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