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천[원단 상태인 것ㆍ스트립(strip) 모양인 것ㆍ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5810.10-0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5810.91-000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5810.92-0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13% |
| 5810.99-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