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2호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6102.10-0000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13%
6102.20-0000면으로 만든 것13%
6102.30-1000합성섬유로 만든 것13%
6102.30-2000재생ㆍ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13%
6102.90-0000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1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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