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9호

티셔츠ㆍ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6109.10-1000티셔츠13%
6109.10-9000기타13%
6109.90-1010티셔츠13%
6109.90-1090기타13%
6109.90-2010티셔츠13%
6109.90-2090기타13%
6109.90-3010티셔츠13%
6109.90-3090기타13%
6109.90-9010티셔츠13%
6109.90-9090기타1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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