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13호

의류(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6113.00-1000제5903호의 것13%
6113.00-2000제5906호의 것13%
6113.00-3000제5907호의 것1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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