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호스(panty hose)ㆍ타이츠(tights)ㆍ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6115.10-000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 13% |
| 6115.21-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115.22-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115.29-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5.30-000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115.94-0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 13% |
| 6115.95-0000 | 면으로 만든 것 | 13% |
| 6115.96-0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 13% |
| 6115.99-0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13%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