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6402.12-0000 | 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 | 13% |
| 6402.19-0000 | 기타 | 13% |
| 6402.20-000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 13% |
| 6402.91-1000 | 방한화 | 13% |
| 6402.91-2000 |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 13% |
| 6402.91-9000 | 기타 | 13% |
| 6402.99-1000 |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 13% |
| 6402.99-2000 |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 13% |
| 6402.99-9000 | 기타 | 13%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