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2호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6402.12-0000스키부츠ㆍ크로스컨트리스키화ㆍ스노보드부츠13%
6402.19-0000기타13%
6402.20-0000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13%
6402.91-1000방한화13%
6402.91-2000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13%
6402.91-9000기타13%
6402.99-1000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13%
6402.99-2000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13%
6402.99-9000기타13%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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