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6404.11-0000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 13% |
| 6404.19-1000 | 실내화 | 13% |
| 6404.19-9000 | 기타 | 13% |
| 6404.20-0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13%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