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06호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6406.10-1000갑피8%
6406.10-2000부분품8%
6406.20-1000바깥바닥8%
6406.20-2000뒷굽8%
6406.90-2000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8%
6406.90-3000각반8%
6406.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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