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6406.10-1000 | 갑피 | 8% |
| 6406.10-2000 | 부분품 | 8% |
| 6406.20-1000 | 바깥바닥 | 8% |
| 6406.20-2000 | 뒷굽 | 8% |
| 6406.90-2000 |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 | 8% |
| 6406.90-3000 | 각반 | 8% |
| 6406.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