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제의 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 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 변기통ㆍ수세식 변기용 물통ㆍ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6910.10-1000 | 세면대 | 8% |
| 6910.10-3000 | 수세식 변기통 | 8% |
| 6910.10-4000 | 소변기 | 8% |
| 6910.10-9000 | 기타 | 8% |
| 6910.90-0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