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03호ㆍ제7004호ㆍ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ㆍ가장자리 가공한 것ㆍ조각한 것ㆍ구멍을 뚫은 것ㆍ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7006.00-1000 |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 4% |
| 7006.00-2000 |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 3% |
| 7006.00-3000 |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 4% |
| 7006.00-4000 | 액정 디스플레이용 | 8% |
| 7006.0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