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07호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7007.11-1000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8%
7007.11-2000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8%
7007.19-1000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8%
7007.19-2000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8%
7007.21-1000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8%
7007.21-2000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8%
7007.29-1000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8%
7007.29-2000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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