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13호

유리제품(식탁용ㆍ주방용ㆍ화장실용ㆍ사무용ㆍ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7013.10-0000유리 도자제의 것8%
7013.22-0000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8%
7013.28-0000기타8%
7013.33-0000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8%
7013.37-0000기타8%
7013.41-0000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8%
7013.42-0000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8%
7013.49-0000기타8%
7013.91-0000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8%
7013.99-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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