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17호

실험실용ㆍ위생용ㆍ약제용 유리제품(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7017.10-0000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8%
7017.20-0000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8%
7017.90-0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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