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7114.11-0000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 8% |
| 7114.19-1000 | 식탁용 | 8% |
| 7114.19-9000 | 기타 | 8% |
| 7114.20-0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