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profile)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7610.10-0000 | 문ㆍ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 8% |
| 7610.90-1000 | 구조물 | 8% |
| 7610.90-8000 | 기타 | 8% |
| 7610.90-9000 | 부분품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