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12호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ㆍ드럼ㆍ캔ㆍ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ㆍ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7612.10-0000연질의 튜브형 용기8%
7612.90-1000경질의 튜브형 용기8%
7612.90-9010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8%
7612.90-9020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8%
7612.90-9030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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