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ㆍ초절기(草切機)ㆍ울타리 전단기(剪斷機)ㆍ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ㆍ원예용ㆍ임업용 공구
| 품목번호 | 품명 | 기본세율 |
|---|---|---|
| 8201.10-0000 | 가래와 삽 | 8% |
| 8201.30-0000 | 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쇠스랑 | 8% |
| 8201.40-0000 | 도끼ㆍ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 8% |
| 8201.50-0000 |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지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 8% |
| 8201.60-000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ㆍ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 8% |
| 8201.90-1000 | 낫 | 8% |
| 8201.90-9000 | 기타 | 8% |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