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07호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ㆍ태핑(tapping)용ㆍ드레딩(threading)용ㆍ드릴링(drilling)용ㆍ보링(boring)용ㆍ브로칭(broaching)용ㆍ밀링(milling)용ㆍ터닝(turning)용ㆍ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207.13-0000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8%
8207.19-1000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8%
8207.19-9000부분품8%
8207.20-1000인발(引拔)용8%
8207.20-2000압출용8%
8207.30-0000프레싱(pressing)용ㆍ스탬핑(stamping)용ㆍ펀칭(punching)용 공구8%
8207.40-1000태핑(tapping)용8%
8207.40-2000드레딩(threading)용8%
8207.50-1010고속도강으로 만든 것8%
8207.50-1090기타8%
8207.50-2000브레이스비트(brace bit)8%
8207.50-9000기타8%
8207.60-1000리머(reamer)8%
8207.60-3000브로치(broach)8%
8207.60-9000기타8%
8207.70-1000기어커터8%
8207.70-2000밀링커터8%
8207.70-3000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8%
8207.70-4000로터리파일8%
8207.70-9000기타8%
8207.80-1000선반용 공구8%
8207.80-9000기타8%
8207.90-1000다이아몬드 공구8%
8207.90-9000기타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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