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11호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지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211.10-0000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8%
8211.91-0000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8%
8211.92-0000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8%
8211.93-0000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8%
8211.94-0000칼날8%
8211.95-0000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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