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02호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품목번호품명기본세율
8402.11-0000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8%
8402.12-0000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8%
8402.19-1000열매체보일러8%
8402.19-9000기타8%
8402.20-0000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8%
8402.90-1000증기발생보일러의 것8%
8402.90-2000과열수보일러의 것8%

기본세율만 표시합니다. 협정세율(FTA)·조정관세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분류와 세율은 관세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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